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1 배상신청목록 중 각 배상신청인에게 같은...
범 죄 사 실
『2015고단2810』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금강상품권 4장을 277,000원에 판매합니다,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6세)에게 “277,000원 입금하면 금강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강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금강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 02: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남, 23세)이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팟 터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7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07: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터닝메카드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터닝메카드를 5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