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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유형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경찰관 F을 밀쳐 냈을 뿐이고 체포과정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본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술에 취한 G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욕설을 하면서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 I의 목을 쳤다.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고 턱을 팔꿈치로 쳤다.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기에 허리를 잡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한 다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장면,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팔로 밀치는 장면 등이 확인되어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경찰관이 남자 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멱살을 잡혔고 이유는 모르겠다’ 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G 이 쓰러져 있었고 가방과 코트가 떨어져 있어 집에 보내주려고 부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