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 양도 | 2004-04-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2004.04.01)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01, 2000. 5.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 경우는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