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218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부터 2016. 3.까지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지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목수철근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대리인 E을 통해 2011. 4. 25.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와 C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갑 제1호증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E과 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임받고 C에게 공사대금 3억 2,27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 준 사실, 2016. 2. 23. E이 피고 명의의 갑 제1호증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 지불각서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E이 피고 명의로 작성해 준 사실(피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E이 피고로부터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사전양해가 있었다고 믿고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졌으나,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E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지불각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