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약 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 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 경 분양 공고된 대구 수성구 D 외 445 필지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 경 청약 통장 보유자 F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사실은 F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기 위하여 2013. 3. 27.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 대구 중구 I’ 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 경 대구 수성구 E 분양사무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4. 10. 경 청약 1 순위로 분양 가 3억 1,980만 원에 위 아파트 105동 1201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