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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9:3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헌병대 부지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