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516,112,917원 및 위 금원 중 515,550,602원에 대한...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C, H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H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C는 신용보증약정에 전체에 관하여, 피고 D, E,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제3신용보증에 관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보증기한 및 보증원금)의 최종 변경(1년의 보증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내역은 아래 도표 ‘변경보증기한(감축보증원금)’란 기재와 같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변경보증기한 (감축보증원금) 연대보증인 1 2007. 6. 5. (I) 중소기업은행/ 피고 주식회사 A 2008. 6. 5. 240,000,000원 (300,000,000원) 2014. 5. 30. (112,000,000원) 피고 C 2 2009. 12. 1. (J) 2010. 12. 1. 289,000,000원 (340,000,000원) 2014. 11. 28. (183,600,000원) 피고 C 3 2009. 12. 1. (K) 2010. 12. 1. 340,000,000원 (400,000,000원) 2014. 11. 28. (221,850,000원) 피고 C, D, E, F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