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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02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피고 C”을 “C”으로 고치고,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C은 2017. 4. 28.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T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8면 제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2011년 발간된 L면지 및 2002년 발간된 거제시지를 보면, A마을은 고려시대 U씨, V씨가 통영에서 건너와서 정착한 것이 시초가 되어 임진란 전에 W씨, X씨 등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자연부락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면리제 개편으로 F리로 변경된 이후 1915. 6. 1.에는 법정리가 된 점』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