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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9 2013고정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06: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역 부근 ‘C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자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의 좌측 콧등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