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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3 2013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LG전자 영북대리점 앞 교차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아남프라자 쪽에서 LG전자 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44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