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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7085

부동산분할등기촉탁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분할 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 70-2 임야 156,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3공구〉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편입되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 대위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이하 ‘이 사건 등기소’라고 한다)에 위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촉탁을 하여 2012. 9. 17.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나 해당 필지에 대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2012. 10. 31. 등록사항이 회복되었다.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3. 11. 25.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 대위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등기소에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이동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하 ‘이 사건 등기촉탁’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토지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 70-2 임야 150,242㎡, 같은 동 산 70-57 임야 1,887㎡, 같은 동 산 70-58 임야 68㎡, 같은 동 산 70-59 임야 4,619㎡로 분할등기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토지점유자에게 사업시행자의 출입사실을 통지해야하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