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1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청주에서 12년 동안 다방을 운영하다가 그만두면서 데리고 있던 아가씨 2명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선 불금 450만원을 주면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오겠다 ”라고 하고, 같은 달 23. 14:5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깎을 수 있으니 420만원을 선불 금으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20만원을 교부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 일한 대가로 8만 원을 건네받았을 뿐이지 42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식당 내에서 돈을 세어 보고 건네주는 CCTV 영상, 피고인이 지폐를 들고서 자신의 가방을 가르키며 식장을 나가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20만 원을 교부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현장 및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사진 설명( 식당에서 돈 세는 장면 등)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