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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2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6. 10. 17:45 경 B 봉고Ⅲ 화물 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길을 섬 말 다리 방향에서 장항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차량 차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 피고 인과 형사상 원 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 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