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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5노68

상해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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