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166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온수 및 전기매트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3. 28. 설립되어 전기매트 등 온열용품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B의 모이자 피고 C의 장모인 H이 대표이사로 있다.

3) 피고 B은 ‘D’[2006. 3. 1. 사업자 등록번호 ‘북대구 세무서장 E’으로 개업하였다가, 2010. 3.경 제조 부분과 유통(도ㆍ소매업) 부분을 분리하여, 유통(도ㆍ소매업)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3. 2. 12. 폐업하였고, 제조업 부분은 2010. 3. 16. 상호를 그대로 ‘D’으로 사용하되 새로이 사업자등록(사업자 등록번호 ‘북대구 세무서장 G’)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3. 3. 15. 폐업하였다.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매트 등 온열용품의 제조ㆍ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사업체(D)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위와 같이 피고 B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피고 C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를 이하 ’D‘이라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편의상 ’D‘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그 사업주체인 ’피고 B 및 피고 C‘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나.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의 물품거래계약 1) 2009. 8.경 계약 원고는 I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어 2009. 8.경 당시 D이 제조하는 전기매트, 온열용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D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D이 원고에게 선급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2010. 3. 5.자 계약서 작성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