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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323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82,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21. C에게 5,000만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6. 10. 22.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0. C에게 다시 1,000만원을 대여(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하기로 함에 따라 D으로 하여금 C의 모친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 제2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 2015. 11. 25. 2,500,000원 2016. 01. 11. 500,000원 2015. 12. 25. 2,500,000원 2016. 02. 12. 500,000원 2016. 01. 27. 2,500,000원 2016. 03. 10. 500,000원 2016. 03. 09. 2,500,000원 2016. 04. 12. 500,000원 2016. 04. 07. 2,500,000원 2016. 05. 12. 500,000원 2016. 05. 31. 2,500,000원 2016. 06. 28. 500,000원 2016. 07. 13. 500,000원 2016. 08. 17. 500,000원 2016. 09. 21. 500,000원 2016. 10. 19. 500,000원 2016. 11. 24. 500,000원 2016. 12. 14. 500,000원 2017. 01. 16. 500,000원 2017. 02. 16. 500,000원 2017. 03. 13. 500,000원 2017. 04. 19. 500,000원 2017. 05. 17. 500,000원 합계 15,000,000원 합계 8,500,000원 총합계 23,500,000원 3) 원고는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5. 11. 25.부터 2016. 5. 31.까지 월 250만 원씩 총 5회 지급받았고, 제2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2016. 1. 11.부터 2017. 5. 17.까지 월 50만 원씩 총 17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C이 제1대여금 5,000만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5. 31.까지 7개월 동안 총 1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15,000,000원 중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7개월 동안의 이자 7,291,666원 7,291,666.6667(연이자 12,500,000원 / 12 × 7개월 . 소수점 이하 버림. 을 공제한 7,708,334원은 원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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