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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관리부장으로서 손님이나 기자재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의 실업주인 E로부터 “단속을 당하니 힘들다. 로비자금으로 매달 3,000,000원을 줄테니 힘을 좀 써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단속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2010. 9.경 3,000,000원을 50,000원권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 매달 28일경 총 30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에 작성된 E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진술부분

1. 2015년에 작성된 H, I의 각 전화진술 녹음청취 녹취록, J 및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및 녹취서, 당청 2014형제16983호 사건 E, J, K, L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M 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E 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J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녹취록 및 녹취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성매매알선등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