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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0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은 공모의 의사로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 정범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원심이 유죄로 보고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및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①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로 등록ㆍ사용하는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 폰을 판매ㆍ유통시키는 범행은「 가입자가 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위조 유심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이다.

칩의 개통 ㆍ 판매 유심 칩과 공 휴대폰의 조립 대포 폰의 판매 ㆍ 유통」 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피고인은 유심 칩의 개통 과정에만 관 여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 E 측으로부터 필요한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이메일로 넘겨받으면 이를 개 통점에 그대로 보내

유심 칩을 개통한 후 E 측에 전달하는 역할 만을 하였고, 개통된 유심 칩 수에 따라 E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 받았다.

② 피고인은 생활 정보지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대출에 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AV 실장을 통해 ‘ 휴대 폰 개통 관련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 는 이야기를 듣고 E을 소개 받았다.

E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판매점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