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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2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낮에는 성매매대금 35,000원을 받으면 업주 15,000원, 여종업원 20,000원으로, 밤에는 성매매대금 40,000원을 받으면 업주 20,000원, 여종업원 20,000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23:12경부터 23:33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E와 F을 성매매업소 내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각각 애무하여 위 손님들이 사정에 이르게 하고, 남자손님 H을 성매매업소 내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I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위 H이 사정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남자손님과 여종업원 간에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총 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F,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C’ 영업 메모일지 기록내용) 및 영업일지 사본

1. 현장 및 내부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