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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0 2016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 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도통동 쪽에서 선원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면이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G(41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5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