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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4593

이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20.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함,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택청약부금통장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원고의 부(父)인 B가 원고를 대리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원고를 위하여 2002. 3. 20.경부터 2004. 7. 12.경까지 위 주택청약부금통장에 월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택청약부금통장의 만기가 도래하자 2005. 2. 25. 위 통장을 만기 1년인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별도의 약정 없이 원금만 다시 예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발생되는 이자를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청약예금통장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지급되는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피고가 이자를 원고가 아니라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택청약부금통장은 대리인인 B를 통하여, 주택청약예금통장은 직접 피고 은행 지점에 내방하여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경에야 위 각 통장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주택청약부금을 납입한 것도 원고가 아니라 B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각 통장에 가입한 것은 사실상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