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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671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4460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3. 27. ‘B는 원고에게 21,058,458원과 그 중 17,788,79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26.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6. 12. 27. 접수 제232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6,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있음에도 강제집행면탈 위해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의 누나로서 B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2,200만 원을 현금이나 B의 아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이나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