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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1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9:25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44 세, 여)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댁 식구들 욕을 하고 “ 왜 들어왔어

개새끼야, 나 바람 폈으니까 이혼해.”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 부 자상( 길이 4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일부 있다.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 하여 피해 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조치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