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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19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7. 9. 경 9,200,000 원 및 2016. 7. 24. 경 20,000,000원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L은 BM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개인 블 로그에 허위 매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재한 차량과 다른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보여주면서 단순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마치 환불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실제로 다른 값싼 차량을 판매하면서 추가로 금품을 교부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인 ‘ 엠 파크 ’에서, 피해자 BN가 인터넷 개인 블 로그에 게시된 ‘2014 년 식, 닛 산 알티 마, 판매가 2,000만 원, 판매자 A 팀장 BO’ 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일단 차량을 보셔야 하니 인천 엠 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방문하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엠 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 나 위 엠 파크 주변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BL, BM을 소개하였다.

BL, BM은 피해자에게 위 알티 마 차량을 보러 가 자고 하면서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수원 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애초 광고에 게재된 것과는 다른 닛 산 알티 마 (2015 년 식, 주행거리 27,000km, 차량번호 BP)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이 사실은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임에도 “ 부분 판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고,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차량판매가 2,200만 원을 제시하고, 다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