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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4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 22.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가게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D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2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8.25%, 연체이율 24.00%로 하여 대출받아 원리금을 균등분할의 방법으로 상환키로 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96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인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차량인수금 명목으로 420만원을 계좌이체해 준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900만원에 팔아 그 중 4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차량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가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고 했을 뿐 차량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1,920만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사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1.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