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603』 피고인은 2015. 1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7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D에게 “송금을 하면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가상계좌(F)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4.경까지 별지 2016고단160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전기밥솥, 용접기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163』
1. 2016. 1. 9.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송금을 하면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