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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6776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253,856원 및 그중 42,176,166원에 대한 2018. 8. 23.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