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6776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253,856원 및 그중 42,176,166원에 대한 2018. 8. 23.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42,253,856원 및 그중 42,176,166원에 대한 2018. 8. 23.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8%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