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8행,011]
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소청
나.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소청의 범위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은 그 소청이 인용되는 경우에 동일재산에 관하여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도 합일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임세택
경상남도 관재국장
황성룡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지실하고 소청을 한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처분이 있은 후 적법한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해 소청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본건 재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것을 탐지하고 그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인 단기 1956년 8월 28일 피고 보조참가인 황성룡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한바 피고는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동년 11월 29일 그 행정처분을 한 후 적법한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것은 소청사무처리상 착오 또는 불편이 있을지 모르나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은 그 소청 또는 소송이 인용되었을 때에 동일재산에 관하여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다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합일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봄이 사실상 당연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우 소청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었다 할지라도 해 소청취지가 본소에 있어서 인용되어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 처분이 부활되는 이상 이와 병존할 수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동일 재산의 매각처분은 필연적으로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우 소청은 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당연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