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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8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7개월간 2억 7896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횡령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진 빚을 갚거나 차량구입, 주식투자, 술값 지불 등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