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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7 2016가단2121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1909호로 약정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4. 9. 13. C에게 ‘피고는 C으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재단법인 정자공원묘원에서 정산을 해주면 위 재단법인 퇴직 시 C에게 위 6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2015. 7.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금 6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한 뒤, 2016. 4. 25.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피고는 위 증거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는바, 위 증거에는 ‘B’라는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이라고 한문으로 새겨진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이외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각서금 또는 이 사건 각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금 또는 이 사건 각서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