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0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므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0. 10.경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선용품(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후 이를 수출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시켜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E은 케이티앤지(KT&G)로부터 면세담배를 수출용으로 출고받아 이를 D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F은 ‘H’, ‘I’, ‘J’, ‘K’, ‘L’, ‘M’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G은 N(G의 동생), O(F의 동생)과 함께 면세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한 뒤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어 D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D은 위와 같이 빼돌린 면세담배를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이 면세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D에게 면세담배 보관용 창고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밀수입된 면세담배 일부를 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D 등은 2010. 12. 28.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세관에 ㈜ H 명의로 담배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P)를 하고, 같은 날 인천 중구 Q에 있는 R창고에서 화물운송장번호 S의 수출컨테이너에 면세담배를 적입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