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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2392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피상속인인 C(1998. 5. 16. 사망)와 사이에, 원고가 C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D 소재 점포에서 점포의 일부를 원고의 젓갈 판매 가판대로 사용하되 그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1998. 10. 2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와 중도매인 지정약정을 하면서 담보가 필요하게 되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1998. 10. 23. 수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98. 10. 23. 접수 제68742호로 채권최고액 3,3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런데, 피고가 2001. 9. 17. 원고를 상대로 위 D소재 점포에서 가판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는 2008. 1. 1. 피고에게 위 가판대를 인도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물상보증위탁계약도 종료되었다. 3)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7071호로 수협을 상대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수협은 33,000,000원의 한도내에서 피고로부터 29,610,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