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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9 2017고단55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에 있는 E 편의점을 운영 (2016. 2. 18.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는 본인의 명의로 직접 운영, 2016. 8. 30.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는 장모인 F의 명의로 하여 실제 운영)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위 D 노래 연습장을 이용한 성명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교부 받은 비씨 신용카드( 카드번호 :G) 로 이용대금 87,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위 노래 연습장의 명의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B 및 E 편의점 명의로 된 단말기계를 통해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합계 103,981,000원 상당을 B, F의 명의로 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 편의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E 편의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F의 명의로 된 E 편의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으로 하여금 D 노래 연습장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충주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현장 확인 결과 보고

1. D 노래 연습장 영수증

1. E 편의점 신용카드 승인 목록 (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