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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9.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서초역 5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서초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