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심신미약의 법률상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⑵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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