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148 | 상증 | 1999-12-24
재산상속46014-2148 (1999.12.24)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질의자 소유의 부동산을 1991.12.경 출연하여 같은달 1991.12.31. 문화부 장관의 인가증을 받았습니다.
나. 그 후 질의자는 물론이고 질의자의 가족이나 친족 등 어떠한 사람도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질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단법인의 이사 가운데 없는 경우에 이사의 숫자가 8명인 경우에 질의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그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자가 위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위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자가 출연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질의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고 언제 완성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