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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68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2,245.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8. 5. 1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 12.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 피고는원고가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구역 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101호, 102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2층 203호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2016년 여름경 이 사건 건물 501호로 이사하여 501호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5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인도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6.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