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G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 23:00 경 위 주점에서 밀폐된 방 12개에 노래방 기계, 소파 및 탁자 등을 설치하여 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영업신고 증 및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