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01 2013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수련용 진검(칼날길이 73cm, 칼자루 길이 27cm)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회 찌르고, 칼집으로 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호프의 종업원 피해자 F(여, 45세)에게 위 진검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흉기인 위 진검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썰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촉탁의뢰 회신

1. 수련검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는 치료비로 3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