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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73 소재 춘천 하수 종말처리 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 지천 방면에서 호반 로타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근접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위 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행하는 차량 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