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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22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7,311원 및 그 중 11,620,780원에 대하여는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