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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8고단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6. 13:40 경 노원구 상계로 69-1에 위치한 지하철 7호 선 노원 역 전동차( 부평구 청 역 방면)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4:00 경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위치한 지하철 7호 선 하계 역 전동차 내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C( 여, 12세 )에게 다가가 “ 예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엉덩이를 만졌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4:10 경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위치한 지하철 7호 선 하계 역 전동차 내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하는 C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D( 여, 29세) 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에 대한 각 피해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