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08 2019가단2696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6,176원 및, 그 중 5,688,244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19. 6.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6,176원 및, 그 중 5,688,244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19. 6. 1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