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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804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68,517원 및 그 중 3,692,385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27,576,13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의 상속 관계 및 원고의 지분권 취득 등 1) C은 서울 종로구 D 외 7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911.97㎡ 규모의 상가건물인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C은 F과 사이에 딸인 원고, G, H를, I과 사이에 장남인 피고와 아들인 J을, K과 사이에 아들인 L, M, 딸인 N, O 등을 두었는데, 1988. 4. 14. C이 사망하자 법률상 배우자인 F과 위 자녀들(당시 N만 혼인하여 C과 동일 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그 후 F은 1997. 9. 1. 사망하였고, F의 자녀인 원고, G, H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원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0. 11. 26. 이 사건 건물 중 4/4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5) 위 상속 및 경매에 의한 각 지분권 취득 결과, 원고는 2009. 1. 1.이전부터 2010. 11. 25.까지는 이 사건 건물 중 6/41 지분(= C으로부터 상속받은 4/41 지분 F으로부터 상속받은 2/4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0. 11. 26.부터 현재까지는 10/41지분(= 위 6/41 지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4/4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2009. 1. 1.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6/4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 1) F은 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는 F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는 F이 사망한 후인 1997. 9. 2.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의 228개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