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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 신청인 GA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 고한 위 형 및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B, C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 신청인 GA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 GA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GA에게 각자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인 GA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3 행의 ‘2016. 12. 8.’ 을 ‘2016. 12. 6. ’으로 고친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