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1.29 2018두4860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B기관 품질관리단(이하 ‘품질관리단’이라 한다) 품질총괄과에 근무하면서 C에서 진행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품질관리단의 주무관인 E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공사와 준공검사 입회,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현장공사 진행상황 확인과 감리단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 설계도면 확인, 시공사, 감리단, B기관 소속 공사관리과와 설계변경에 관한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관인 원고는 E이 보고하는 각종 사안을 검토하여 다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품질관리단과 B기관장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