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35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대구 LPG 충전 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메트로 팔 레스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0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