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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1:3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D( 여, 69세) 가 지인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