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2012. 2. 29.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576,000원, 월 차임 89,08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서는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7호에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2. 8. 10. 경남 남해군 B 지상 소재 목조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을 2009. 5. 8.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0. 10. 위 주택을 소외 C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과 관련하여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2014. 6. 17. 도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