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의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1451 | 양도 | 2010-12-21

[사건번호]

조심2010구1451 (2010.1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라 당해 문중이 기세문중에 지급하여야할 분재금 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익 또한 발생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문중은 문중 명의의 OOOOO OOO OOO OOO O OO 임야를 87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종중원 1인당 32,970천원씩 분배하였으나, 청구문중의 일부인 기세문중원들이 분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기세문중 OOO 외 87인에게 분배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청구문중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 OOOO의 토지·건물 및 5-18 토지(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949,230천원으로 하여 기세문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매매대금중 법원의 분재금 지급확정판결에 따라 청구문중과 기세문중이 합의한 4,030,000천원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세문중에 양도한 것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10.3.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문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문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문중 주장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더라도 그 중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지 않은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바, 기세문중에게 현금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919,230천원만을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뿐 무상양도 부분 4,030,000천원은 분배금을 지급할 보유현금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실질적 증여에 해당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을 4,949,230천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919,230천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문중이 기세문중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세문중 OOO 외 87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변제에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여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것은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문중재산의 분배금 지급 판결에 따른 분배금 지급을 쟁점부동산 양도로 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문중은 OOOOO OOO OOO OOO O OO 임야 22,202㎡를 2003년 9월경 OOOO 주식회사에 87억여원에 매도하였고, 제46차(2004.10.4)·제47차(2004.10.20) 이사회 결의를 통해 1985.10.5.이전 출생 종중남자에게 분재금 3,270만원(1차 3,000만원, 2차 증여세명목 297만원)씩을 분배하였다.

(2) 기세문중은 분재금을 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에 분재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4.25. OOOOO은 OOO 외 87인(기세문중원)에게 위 1, 2차 분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2008.9.7.경 청구문중과 기세문중이 합의하여 위 판결원리금을 4,030,000천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구문중이 기세문중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보유현금이 없어 시가 4,949,230천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차액 919,230천원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청구문중은문중원 OOO 명의의 OOOOO 계좌를 통해 2008.11.14. 기세문중으로부터쟁점부동산의 양도정산액 919,230천원 등 1,221,796천원을 송금받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OOO수가 발행(2008.9.10)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따르면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OOO(2004가합17249 분재청구등 소송 원고중 1인), 매도인 OOOO OOOOOOO OOOOOO으로 하여 2008.9.8.(잔금지급일 : 2008.9.8.) 계약금액 4,949,23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2008.9.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문중의 지분 전부가 OOOO OOO(기세문중원)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5) 청구문중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3,045,249천원,공제액 110,868천원으로 하여 2008.11.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합의금 4,030,000천원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6)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판단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조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이나, 이 건은 법원판결에 따라 기세문중에 지급하여야 할 분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할 분재금과의 차액을정산하여 돌려받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청구문중이 기세문중에 지급하여야할 분재금 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익 또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분재금으로 지급하기로 상호합의한 4,030,000천원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